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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연락두절

    2025-02-05 15:2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12.14
    - 사건의 경위 :
    1. 가해자가 피해자 물건 파손
    2. 가해자 일상배상책임 접수
    3. 보험사에서 감가해서 1,388,000원 보상 확정
    4. 합의서 작성 (양쪽모두 서명함) 보험사에서 118만원 지급 나머지 20만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5. 1월 16일 보험사에서 1,188,000원 지급 / 가해자 연락 두절
    6.  보험사에 전화해서 피해자한테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요청 함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7. 내용증명 1차 발송상태

    - 손해의 내용 : 20만원 입니다. 원래 알던 사이가 20만원에 이렇게 나오니까 참 스트레스 받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는 받아야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사람이 저와 처음에 개인적으로 합의본 내용과 다르게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려 저를 욕먹게 하고, 이 글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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