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부당한 반품요청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
2025-02-05 15:37: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중 부당한 반품요청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
- 사고일시 : 2025.02.24
- 사건의 경위 :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품은 일렉기타 이펙터이고, 35만원으로 거래했습니다. 본인은 제품을 처음 구매한 이후 제품의 박스까지 모두 보관중이었습니다. 제품의 상태에 관해선 판매글에 사진과 함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중고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2월 3일 월요일, 새것과 같이 제품 상자에 포장 후 우체국박스 상자에 뽁뽁이와 함께 포장하여 발송하였습니다. 2월 4일 13시 26분,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합니다. 이후 30분이 지난 14시 8분, 판매자인 저에게 제품이 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택배거래시 배송 중 파손은 일어날수 있기에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태주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반품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겠다는 답을 듣고 환불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오늘 2월 5일,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고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구매자가 제기한 파손은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포장된 상자에 어떠한 찍힘이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운송중 생긴 파손이라곤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제품수리비와 반송받은 운송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혹은 사기죄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기타 제품의 풋스위치 부분 파손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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