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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2025-02-05 17:15: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우체국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9일 15시 15분 
    - 사건의 경위 : 우체국등기 내용물 분실 (탯줄)
    - 손해의 내용 : 첫아이가 태어나 탯줄을 도장으로 만들려고,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발송을 하였습니다. 발송이후 도장업체에서 등기품(봉투) 찢어진상태로 
    배송되었고, 내용물(탯줄)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관할우체국에 문의를 하였고, 명확한 답을 얻고자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니,
    우체국 담당자가 바로 연락이왔고, 찾아보고 연락을 주기로하였으나, 1달동안 연락을 받지못하였습니다. 2월5일 제가 전화하여 상황을 다시물어봤고,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찾지못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할거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체국 내규상 등기손해배상 최대액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첫아이에 탯줄을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정리한다는게 납득이 되지않아,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증거유무 : 우체국모바일영수증,국민신문고 접수번호, 통화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6

     우편의 경우 약관에 따라 배상이 되는 부분이라 실제 손해액이 더 크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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