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죄성립에 관하여
2024-12-01 13:20:1811월 13일 전남친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전남친은 대포폰문제로 460만원정도 서울보증보험에 갚아야하는 상태인데 분납기간이 지나 일시납해야한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경찰들이 아침마다 출석해라고 집에 찾아온다며 하소연,현재 여자관계 다정리하고 잘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했었고 전날에 안빌려준다고 했었는데 온갖 알랑방구를 뀌며 빌려달라고하여 사람한명 살리는 셈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도가 돌변해 여자문제를 정리하지 않았고 저는 말바꾸고 이런태도로 행동하였음 안빌려줬을거라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하니 저에게 도와준 고마움조차 잊게만든다며 온갖 살해협박 및 패드립 자살종용하며 고소해라고 자기는 12월 15일날 조금이라도 입금하면 사기죄성립안한다고 법보다 자신이 위에있으니 경찰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바보같은 소리지만 자기는 자살하면 끝이라는 말에 두려워 잘지내다보면 사람이 변할거라 생각해 그런일이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불량한태도와 욕설에 더는 견디지 못할거 같아 여쭈어봅니다
이경우, 사기죄 및 협박죄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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