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경업금지
2025-02-06 07:44:11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일 처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목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업자는 저 혼자였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 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상대에게 권리금을 요구했으나 본인 말로는 동업하다가 개인사유로 그만 두는 것이면 그냥 나가라고 해서 바보처럼 정말 그냥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명의변경이 아닌 폐업, 창업으로 했습니다)
가게 권리금이 3000이였는데
저는 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은 모두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법 제41조 경업금지가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말만 동업이었지 돈 준비 부터 일 하는 것 까지 모든게 저 혼자 였는데 동업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권리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양도양수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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