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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파탄으로 인한 손해액 보상 청구

    2024-12-02 02:28:53

    <개요>저는 B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유통 회사에서 근무하다 신규 브랜드를 위한 동업 제안을 받고 법인 대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B의 업무태만(출근 불성실, 또다른 창업준비 ,거래처 대금 지연으로 신뢰도를 하락시켜 생산 차질 발생 한 점, 세금 연체 발생, 개인 쇼핑 목적 출금 등이 발생하여, 대표직 변경과 신용대출 상환 요구(4차례)를 거부 됨. 

    질문> 저는 동업을 위해 받았던 창업대출 3500만원 과 세금 체납 ( 대표자가 저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동업 계약서 내용 중 손해배상 항목에서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근거로 B의 업무 태만의 내용의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그러나 *동업계약서 명의는 C (B의 어머니)인데 고소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동업계약서는 C (B의 친정어머니)의 명의와 자본금으로 진행, 실질적인 업무는 B와 진행] 
    2.소송의 목적(손실액 회수)을 달성하기 위해 B와C에게 어떤죄목으로 고소를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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