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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에 상대방의 개인사를

    2024-12-02 09:10:43

    명예훼손 등 성립이 되려면
    제가 이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하고, 당해보니깐
    상업적으로 진행하는 곳에서는 가게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 고소 가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내용상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면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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