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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구합니다!

    2025-02-06 13:28: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가에서 발생
    - 사고일시 : 25/ 2/ 5
    - 사건의 경위 : 동파로인한 역류
    - 손해의 내용 :
    현재 옛날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
    세탁 시설은 거실 옆쪽 베란다에 위치해있는데요
    세탁시설과 연결된 배수관을 통하는 물은 무조건 1층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가 오면 세탁 시설과 연결된 배수관이 어는 걸 피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는 한파가 찾아오면 수도관 물을 틀어 놓으라는 방송과 함께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을 한다고해요
    그런 상황에 윗집 세대에사 세탁기를 돌리게되면 그 물이 배수관을 타고 1층으로 넘어와 1층 얼어붙은 배수관이 역류에 세탁오물이 저희집 베란다에 물이 넘쳐 들어오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다.(한두번이 아닌 상황)

    일일이 그럴때마다 올라가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은 문제가 없고 1층만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니다 ㅜㅜ
    1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베란다에 놓여있는 가구들과 물건들을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 하수도법이라는게 있던데 피해를 봤을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공지문을 붙여놓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자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 증거유무 :유 (사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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