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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가방 복원시 로고 자체제작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2025-02-06 15:22:29

    안녕하세요 명품가방,신발등 가죽제품 복원 수선을 공부중인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루이비통사에서 본사의 제품을 리폼(기존 가방을 해체한 재료로 새로운 가방을 만듬) 업체 한곳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던 사건이
    작년 10월에 루이비통의 승소로 끝났걸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ipdaily.co.kr/2024/10/31/09/06/00/31354/%EC%82%AC%EA%B1%B4%EA%B3%BC-%ED%8C%90%EB%A1%80-%EB%A3%A8%EC%9D%B4%EB%B9%84%ED%86%B5-vs-%EB%A6%AC%ED%8F%BC-%EC%82%AC%EC%97%85%EC%9E%90-%EC%83%81%ED%91%9C%EA%B6%8C-%EC%B9%A8%ED%95%B4-%EC%86%8C/

    해당 사건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리폼이나 업사이클링 처럼 완전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라서 처발 받은 것 처럼 보여서
    이게 리폼만 위법인건지, 복원시 로고를 제작하는건 괜찮은건지 헷갈리네요

    저는 리폼이 아닌 원래 형태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할 생각인데 해당 사례 이후 혹시 리페어(기존 가방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 할때 가방회사의 로고를 제가 직접 제작하거나 불도장으로 찍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름은 말할수 없지만 명품수선 업체중 로고를 제작하거나 찍는 곳이 꽤 있어서 더 헷깔립니다.
    저도 가능하면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시 명품제품의 로고를 제작해서 복원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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