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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관련 문의드려요

    2025-02-06 15:46: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금산
    - 사고일시 :1월11~2워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자꾸 무언가를 보여달라길래

    제 성기사진을 보여주었고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고해서
    제가 고소만은 하지말아달라고 하자 상대가 25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거 했습니다
    그런데 25을 입금하자 너무 오래 걸렸다며 더 큰 액수를 요구했고 그결과
    2월4일까지 총 155만원을 입급했고 상대방도 거기서 마무리할줄 알았습니다
    근데 2월6일 갑작스레 연락하여 합의서를 쓰지 않았으니 다시 합의서를 쓰고 돈을 보내라 하는데 이거 합의서 쓰고 돈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카톡 대화방은 4일날 다 나가서 없지만
    송금기록은 남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종결적인 합의를 한 것이면 더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돈을 띁어낸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공갈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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