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다음날 취소해도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2025-02-06 22:04:0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구의동
- 사고일시 : 2025.02.06
- 사건의 경위 :
2025.02.05
지나가다가 저렴한 PT 광고를 보고서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길거리에 상담소에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헬스장에
회원권 12개월 + 기본 PT 월 2회 제공(30분씩)을 22만원
PT 30회권을 108.9만원 으로 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025.02.06
너무 충동적으로 결제했다고 생각해서, 청약철회 요청을 하러 갔는데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안되고, 환불은 가능하다고 함
환불은 익월 말일자 기준으로 계산되고, 10%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지인이 헬스장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카드결제는 취소되어도 헬스장에서 10%의 위약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했는데, 여기서도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결제 금액 1,309,000원
- 증거유무 : 전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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