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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4-12-02 21:41:58

    2023 12월 말에 아이디팜에서 롤 계정을 7에 팔았어요. 계약서 없고 앱 통해서 판 거라 제 계좌 모르고 제 전번 모릅니다. 제가 한 4,5월쯤에 갑자기 궁금해서 보니까 이 분이 조금 하다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중간에 하다말다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 계정 말고도 계정 거래를 했던 적도 있고 어쨋든 팔았다는 걸 잊고 7월쯤에 다른 분께 팔았습니다. 9월쯤에 처음 사신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전 잊고 있었으니 당연히 7월에 사신 분인 줄 알고 게임 한 적 없다. 등 했으나 처음 샀던 분이셨고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거짓말치고 돈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기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냐 그 분이 사실대로 말하면 신고 안 하고 끝까지 이러면 자기도 고소한다고 하시길래 만나뵙고 사과드린다고 하니까 12월에 보자고 하셔습니다. 제가 오늘 연락을 드렸는데 2월에 보자고 합니다. 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오늘도 돈을 드린다고 했으나 말을 애매하게 합니다.
    찾아보니까 형사는 사기 의도,6개월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형사는 안될 것 같고 민사로 가면 피해자가 오히려 타격이 크고 계정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다들 배째라고 한다는데 전 제가 실수한 거니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애매하게 굽니다. 만나서 사과하는 거는 좋고 그냥 돈 돌려달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질질 끄는데 만나고 사과도 하고 돈도 달라고 하면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이면 사기가 될 여지가 있으니 조속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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