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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한 돈 요구

    2025-02-06 22:52: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 사고일시 : 2025.2.3일
    - 사건의 경위 : 
      1) 2025.2.3일 : 온라인 게임 중 아이가 상대방 중 8명 있는 방에서상대방에게 통매음함("어매 보지 따먹")
     
      2) 2025.2.3일 : 아이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반성문 작성하고
                        반성문 읽는 영상을 보내면 선처하겠다고 함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지인에게 욕한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도 함)
      3) 2025.2.4~5일 : 반성문 입수 후 합의금으로 돈을 70만원(최초 70만원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아이가 잘 못 한 것은 맞으나 잘못한 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고 있음.                 (처음에는 돈 요구하지 않다가 반성문 쓰고 나니 돈을 요구하는 상황)
    - 증거유무 : 반성문 및 대화캡쳐기록
    1) 아이가 잘 못한 건 있으나 반성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요? (협박죄로 대응)
    2) 돈 요구에 응하지 않을 않고 고소를 당할 경우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반성문이 증거가 될까요?)
    3) 상대방이 이런 걸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사실이 있을 경우는 재판에서 정상참작이 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아주 지나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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