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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025-02-07 07:24:14

    긴 글인데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로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본사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고객한분의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사유로 점주에게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고객은 저의 응대에 있어서의 불친절함을 클레임 원인으로 적었습니다. 점주는 클레임이 나와있는 화면을 찍어서 보내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한달까지는 일을 해도 된다 했고 그 전에 그만둘거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고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불합당하다고 말을 전했지만 점주는 그 전에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로 응대하고 핸드폰 사용을 하지말고 손님 동선을 파악해달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자신의 남편이 매장에 들렀을 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전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 당시에 매장 cctv로 저를 보고 있다가 말했다고 느꼈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전해들은 것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들었습니다. 또한 점주는 불합당한 것 같다고 생각 든다면 제 근무시간 cctv를 돌려보고 다시 얘기를 해도 되냐고 말을 했고 저는 불합당한것이 맞으니 cctv를 보고 싶다면 보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4 cctv중 제가 나온 부분을 몇 장 찍어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근거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일하면서 돈 받아가면 안 미안하냐, 무슨 자신감으로 cctv봐도 된다 한거냐, 부당하다는게 어이없으니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른 근무자와 비교해서 보여줄테니 매장으로 오라는 둥 말을 했고 저는 억울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점주가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맞는지 여쭤보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점주가 설치된 씨씨티비를 토대로 근무와 관련된 것을 지적한 것이면 처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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