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2025-02-07 16:44:24저는 전새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왔는데요, 명도하면서 임대인에게 명도관련 문자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번호를 바꿔 내용증명으로 명도전달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남편 번호를 알고있어서 임대인남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미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가 임대인이 아닌 남편에게 반환요청을 한것이 증거로 채택이 안되거나 승소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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