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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의 건

    2025-02-07 18:04: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
    - 사고일시 : 2024-07-24
    - 사건의 경위 : 트위터내 티켓 구매 사기
    - 손해의 내용 : 티켓비
    - 증거유무 : 티켓 판매자와 대화한 카톡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2024-07-24에 사기를 당하고 2024-08-02에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송달 4번을 보냈고 마지막 송달 때 갑자기 피고가 자기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송달 받지도 않았으며, 마지막 송달 후 한 달이 지나서 참고 자료를 보내어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죽도록 미워서 상담차 글 작성합니다.
    현재 제 손해배상내용은 피고한테 피해액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물품에 대하여 양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 두절되어 환불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패소를 할 가능성이 클까요? 자기도 당한 피해자라고 하나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와서 저런 참고자료를 올린다니요. 저 뿐만 아니고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송도 여러 사람이 건걸로 아는데 이제서야 저렇게 나선다는게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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