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환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5-02-07 18:28:59부동산 계약을 철회 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밝히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에 소송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여 민사1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후 착수금 55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이 내용증명을 급하게 작성하여 상담 받은 다음 날 바로 발송을 진행해주셨는데, 다행히도 그쪽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착수금으로 납부한 550만원 중 일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착수금을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적혀있었고, 해당 변호사님 말로는 이 경우 재판외 화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제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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