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02-07 19:01:46작년 11월 초~2월 초 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작성하는지 여쭈어 보았지만 시간나면 쓴다고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주6일 16~02시 근무임에도 주휴, 야간, 휴계시간 없었고 2~3일 교육 후 혼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실상 교육도 그냥 조리 방법만 배웠고 교육비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달 근태 문제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 삭감 후 지급 받았고 이번 달 근태 문제를 지적하며 민사소송을 한나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월급은 못 주겠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 할 당시에 사장님께서 따로 주의를 주신 적도 없고 가게에 필요한 물품도 제 사비로 사라고 하셔서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것 같고, 만약 소송이 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해 돈이 아예 없습니다.
1)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그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 제가 얼마나 불리한가요? 승소 가능성은 없을까요?
3) 변호사 선임없이 저 혼자서도 괜찮을까요?
4)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달 마다 나눠서 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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