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5 / 02 / 0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 2월2일에 사설 보호소에서 4살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당시 계약서에 파양비용 발생할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려오고 나서 행동을보니 너무 가려워 하는것 같아서 병원에 대리고 갔는대
만성 알러지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만성 알러지라는 내용은 없고
입양당시 구두로 알러지가 생길수 있으니 사료외에 먹이지 말라고 하여
사료 이외 아무것도 주지 안았습니다.
만성알러지를 이유로 2월8일 파양을 하기위해 대리고 갔는대
파양비 400만원을 요구합니다.
400만원은 변호사가 책정한 금액 이라고 하구요.
계약서 상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게 있을시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고지를 받지 못해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강아지도 다시 줄수 없으니 놓고가라고 하여 놓고 왔습니다.
저희는 만성 알러지 고지 못받았고 계약서에 기재도 안돼있으니
파양비를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파양비용 400만원
- 증거유무 : 병원 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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