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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사기 및 사기 유도

    2025-02-08 13:29:35

    제가 계정거래를 하려고 페이스북에 계정을 올렸습니다. 당시 55만원으로 거래하자고 합의를 한 후에 구매자분이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핫템몰이라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핫템몰에서 거래를 한 후 거기 시스템 중 출금에서 제가 출금계좌를 잘못 입력해 동결계좌가 되었습니다. 동결계좌를 푸는 방법은 같은 돈을 또 넣는거였습니다. (ex 10만원 있으면 10만원 또 넣어서 동결 풀기) 그래서 55만원을 또 충전해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110만원을 출금하려 했는데 수수료가 있는걸 몰라서 또 동결 계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정산일이 15일이라 그때 되면 자동으로 동결계좌가 풀린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안 풀려서 사이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의 글을 봤습니다. 상담원도 연락이 안 되구요. 그래서 사이트내에서 다른 상담원분과 얘기해보니 동결이 두번 된거라 돈을 또 충전해야만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 일어난 게 작년 11월 경인데 사기 사이트로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사이트는 이미 사라졌고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UI는 똑같이 있더라구요
    제가 동결을 풀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계정을 구매자분께 드리진 않아서 그 계정을 팔아 돈을 갚으려 했습니다 계정을 팔고, 제가 2년동안 문제없이 쓴 계정이 판지 2주만에 문제가 생겨 제가 돈을 다시 돌려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를 안 보여주셔서 반은 드리고 반은 아직 안 드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돈을 돌려 드려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생겼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 드려도 되는지), 처음 사이트 사기로 유도한 사람을 신고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 치려는 걸 캡쳐 해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사기를 유도한 사람이 공범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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