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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게시판 명예훼손 /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2024-12-04 18:19: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캠퍼스픽 어플 내 익명 게시판 및 채팅
    - 사고일시 : 12월 1일
    - 사건의 경위 : 틱톡라이트 가입시 만남을 해준다는 채팅을 받았고 이를 거절함. 해당 대화내용을 캡쳐해 '신종 ㅊ녀임?' 라는 게시글을 올렸음. 이후 고소하겠다고 해서 틱톡라이트 가입을 해주며 사과를 함. 고소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으나 오늘 저녁 5시경 합의금을 요구
    - 손해의 내용 : 합의금 200만원 요구
    - 증거유무 : 게시글 및 채팅 캡쳐 내용
    - 진행사항 : 합의금을 요구해 일단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체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 및 채팅이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ㅊ녀'라는 단어가 명예 훼손 및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사과를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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