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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명예훼손

    2024-12-04 19:29:56

    제가 하던 장사를 접고 배달대행 기사일을 8월 경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없을 때 대기할 장소도 없고(사무실이 없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다고 배달대행 대표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제가 장사를 하던곳이 폐업은 했지만 한달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서 제사무실을 쓰는것이 어떻게냐고 제안을 했지만 대표가 계속 거절을 하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끝이 나서 연장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녹취가있음).그 후에 기사들끼리 돈을 모아 사무실을 구해서 사용을 하다 대표와 트러블이 다시 일어나 일을 그만두고 배달대행을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이틀에 걸쳐서 죽인다는 문자와 카톡을 보내왔고 다른 기사들에게 저와 하는 통화 또는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녹취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증거자료있음) 그러다 제가 한 상가 영업을 하러가서 홍보차 인사드리러 왔다 말하니 본인은 생각대로 쓴다고 얘기하길래 저도 생각대로 기사였다가 모아콜을 가져왔다라고 하자 왜요? 라고 질문을 하길래 위에 내용 즉 사무실을 안구해줘서 너무 힘들어서 창업을했다 그리고 곧 기사한분 더 같이 일하러넘어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넘어 온다라고한 녹취있음)그렇게 영업활동을 하고 몇일 뒤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다녀왔습니다.
    녹취한거 속기록 제출하라해서 금일12월4일에 제추하였더니 수사관이 하는말이 혐의 없으로 종결 할거다 다만 무고로 역으로 고소하는건 힘들거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뒤에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제가 영업한 상가 사장이 일관되게 생각대로 배달대행 대표를 안좋게 말했다라고 진술한다며 잠시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와 아니라면 무고죄와 죽인다고 협박한걸로 제가 반대로 고소할수있는지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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