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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대상관모욕

    2024-12-04 20:19:19

    재가 간부 두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성대모사 하는 녹음본이 있고, 조사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대상관모욕 횟수가 많지 않아, 지속반복성은 높지 않을것 같습니다. 현재 혐의사실을 다 인정했고, 피해자분께 진신어린 사과를 드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넘어가,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조할수 있는 긍정적 포인트는 초범임, 집체교육 우수로 소장에게 표창받은것, 강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Q1) 군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서 재판을 할지말지 판단한다는데, 이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재판을 진행하나요? (피해자는 재판 원하지 않음)

    Q2) 만약 재판을 한다면, 군법에서의 대상관모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간부님들의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는데, 이대로 전과가 생길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처벌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과가 생길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선처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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