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사기/민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5-02-08 20:28:1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플랫폼 (숨고)
- 사고일시 : 2024년 9월 초
- 사건의 경위 : 입시 논술 과외를 화상으로 총 2달 (50만 원)치를 선불로 결제하고 진행했습니다. (별도 계약서x) 과외 시작 이후, 선생님의 수업 날짜와 시간 변경이 잦았습니다. 한 달 5회 가량 되는 수업 중 제 날짜에 수업을 시작한 적이 2번 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병결의 사유로 당일 수업 취소, 대학원 개학 등으로 날짜 변경 (계약 전 미리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고지x) 변동이 너무 잦아 차액 환불 요구했으나 학원법이 아닌, 본인이 결정한 계약 조항에 따른다고 환불 요구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더 이상 말 걸면 본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프로필 소개에 따르면, 수업 시작 이후 환불 아예 안 된다고 적어놓았으나, 플랫폼에 따르면 레슨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하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문의하니, 기재는 해 두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날 이후 그 선생님 프로필 리뷰에 들어가보니 이런 수법을 당한 사람이 둘은 더 있었습니다. 그 중 좀 자세하게 리뷰 기재해주신 피해자분에 따르면, 줌 과외 첫 날부터 선생님의 카메라 문제로 카메라 켜지 않았다고 기재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본인이 라식해서 못 켠다고 했었던 내용과 사유만 다르고 회피한 것이 일치합니다. 당일 본인의 불찰로 노쇼한 것, 잦은 시간 변경 등등의 사유로 다른 피해자분이 환불 요청했음에도 환불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럿에 비슷한 피해를 끼친 정황이 있음에도 과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나요? 학원법이 아닌, 본인이 적시한 환불법을 따르는 게 맞나요?
- 손해의 내용 : 총 2달 50만 원 결제 후, 3번의 수업 밖에 받지 못 함.
- 증거유무 : 당시 과외 고수의 프로필과 당시 대화 내역, 다른 피해자의 리뷰, 입금 내역 pdf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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