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5-02-08 23:35:5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2차피해
- 손해의 내용 : 2025.01.20 15:30경 회사업무중 갑자기 저한테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중이라, 주거래통장으로 돈을 이동시켜놓고 회사업무를 마치고 입금처를 확인해보니, 모르는사람 이었는데...
갑자기 사기피해신고 계좌라고 하면서 저의 계좌가 전부 정지가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더니, 저한테 입금한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저한테 입금을 한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주거래통장이 토스뱅크(인터넷뱅크)라서 돈을 이동하거나, 출금이 정지되어있는 상황이라, 상대방에게 입금을 해주려면, 현금으로 50만원을 준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입금을 해줘야 정지가 풀린다고 은행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현재 요금납부도 못하는상황이 되어 연체이자 및 연체기록까지 등록되어 있는상황 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분께 50만원을 돌려주고나면, 요금납부를 못하여 연체이자 및 연체기록에 남고, 1달동안 계좌를 사용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는 부분인가요?
- 증거유무 : 입금내역, 은행과의 통화내역, 주거래통장으로 이동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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