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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불송치 이의제기

    2024-12-05 02:17:17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이랑 임차인인 저를 속여 월세/전세 이중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차액인 4천만원을 중간에서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세금 5천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보내서 돈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가서 저는 중개보조인의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중개보조인을 사기로 고소해서 재판 진행중이라 저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사안이 불분명하나 임대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면 조사할 필요 없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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