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별 거 아닌데 혹시 가능한가요?

    2025-02-10 10:29:48

    디시인사이드라는 공개 커뮤니티에
    물건을 팔려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한 대상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달았습니다.

    애 미 치매안걸림
    애 미 만수무강

    글자의 의미 자체는 모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법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악의적으로 작성한 댓글로 느껴지고
    '애미' 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별 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순 있지만
    최근에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신적으로 많이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제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