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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가해자입니다.

    2024-12-05 15:46: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포천 글램핑장
    - 사고일시 : 24/10/09
    - 사건의 경위 : 글램핑장에서 손님으로 만나 바베큐파티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1(여)가 먼저 숙소로 들어간 상황에 피해2(남)이 피해1을 다시 데려오려는 과정이 격한 언행 폭언이 발생하여 저는 이를 말리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피해2가 저에게 뭐라하였냐 하며 공격적으로 나와 저는 아 미안하다 참아라 연신 사과를 하던 와중 주변에서 말리자 피해2는 더욱 너 일로와라, 대머리 일로오라며 더욱 저를 도발, 모욕을 하여 만취한 저는 피해2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또 저는 탈모를 겪고 머리를 밀고다니는 상태를 알고 모욕을하여 흥분을 하였던거 같습니다.

    몸이 엉키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피해2는 더 때려라 등 말을 하고 넘어진 피해2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1이 피해2를 감싸면서 피해1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피해1도 다쳤다는걸 뒤늦게 인지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피해1 전치3주 , 피해2 전치 2주
    - 증거유무 :cctv
    - 진행사항 :검찰조사 단계에 형사합의조정 중 합의금 피해1 300만원 피해2 300만원 요구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쌍방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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