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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경차 할인 미적용 분에 대한 환급 신청 건

    2025-02-10 10:48: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 사고일시 : 2025.02.10
    - 경위 : 2024.03.21일 기존 월주차 차량 폐지
              차량 신규 구매로 인해 월주차 차량 변경 사항 통보
              2024.03.25 신규 차량 월주차 표지 인수 및 주차 시작
              진행 중 경차 할인 불가 및 할인 전 금액 미수납 시 주차 불가 통보 받음
              해당 내용으로 2025.02.10 사상구청에서 환급 요청

              주차장 관리측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상황 입니다.
              주 쟁점은 관련 대화 내용이 자료가 남아 있지않아 인정하지 않음.
              또한 청구 시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 중입니다.
              과정에 대한 분쟁은 차치하고 과 납부 된 금액에 대한 환불 요청이
              불가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위탁 운영 시작부터 현금영수증 미발행 되었습니다.
              분쟁에 대하여 할인 불가 통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 진행에 승소 할 가능성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사안이 불분명하나, 시혜적인 부분이라 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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