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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특별수선충당금

    2025-02-10 17:29: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개월전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무작위로 1층에 거주중인 저희에게(지하주차장 없음,엘리베이터내 고지서 금액 0원이라고 적혀져 있음) 특별수선충당금을 모든 가정과 같이 내라고 하여 그럴수 없다고 하니 70프로만 내라고 무작정 고지서가 왔음. 아파트 규약도 없고, 주민동의 얻은 내용도 없음. 계속해서 매달 그냥 금액이 청구서에 나오며, 아파트 회장은 전화를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음, 이에따른 엘리베이터 공사 중단 등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규약이 없고 주민동의를 얻지 않은 통화내역 및 고지서 영수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공동주택이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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