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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중 낙상을 했는데

    2025-02-10 18:09: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397번지
    - 사고일시 : 24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눈으로 인한 붕괴된 하우스를 보수 하는 작업중이였습니다.
       3~4m 높이의 하우스 파이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게차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p로 해놓지를 않아서 지게차가 밀려
       3~4m 높이에서 떨어져 대퇴부골절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차 병원 수술비 , 구급차비 , 휴업손해 등등 
    - 증거유무 :
       현장일 이여서 증거는 없습니다.
       통화내용 중 지게차가 밀렸다는 답을 지게차 기사한테 듣긴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산재처리 내지 가해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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