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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25-02-10 22:31:21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선서인증으로 공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고 예물로 줬던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족여행을 망쳤다는 이유로 선거인증한거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행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유효한 건가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내용에 따라서 다소 과한 손해배상액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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