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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10:54: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2025-2-7
    - 사건의 경위 :신축주택건축후 업자와의 문제
    - 손해의 내용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자가 주택을 건축할시 위법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한마디 상의없이 시공자를 건축주로 해놓았는데 이또한 위법일까요?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을 한거라 세금계산서가 필수사항이라 처음부터 부가세포함 총 공사비1억8천을 발행줄것을 요구함 업자도 ok하셔놓고는 이제와서 부가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자보수 또한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하였더니 어깃장을 놓고 안해주고 있는 상항입니다.
    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설계도면 또한 공사시작부터 요구하였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싸우면서도 주지를 않아요(계약서는 중간에 저희가 공사중지를 요구하니 그때 한부주긴하드라구요)이럴경우 어떠한 문제와 처벌들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약 60평 초과 주택 및 주택형태에 따라 다가구 등인 경우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안한 것이면 탈세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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