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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죄 사건 처리 중

    2024-12-06 19:59: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골목 

    - 사고일시 : 2024.12.01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새벽 1시경 술집 골목 앞에서 커터칼을 든 모르는 여성이 다가오더니 다수의 인물 중 저를 특정지목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인들이 경찰 신고 및 제지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도망을 갔는데도 여성이 빠르게 뒤쫒아오며 계속 협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망을 가도 가해자는 따라오며 칼을 들고 피해자인 저에게 안기며 덮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인의 제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여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두렵고 힘든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사건현장 cctv 및 가해자 혐의 인정, 현행범 체포

    - 진행사항 : 경찰은 특수협박죄로 수사를 하였고, 조사 결과 가해자측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며 따로 합의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뒤 피해자 조사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같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동일인물이라 총 2명의 피해자가 생긴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음주 상태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 측에선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을 취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검찰 측에 넘어간다면 가해자는 형사님의 말대로 벌금형만 처해질 상황인건지와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 이와같이 경찰신고로 인해 넘어간 형사사건은 따로 고소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를 함과 하지않음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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