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문의
2024-12-07 14:37: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종로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5일
- 손해의 내용 : 폭행으로 인한 진료와 근무를 하지 못한점
- 증거유무 : 블랙박스
- 진행사항 : 상대방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인의 차가 도로에 진입한것이 확인 가능한 거리였음에도 진입한 차근방으로 지나가는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해서 지인분께서 전방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였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며 시비가 붙게되었고 폭행을 당해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했고 담당 형사에게서 조사차 경찰서 방문 요청 전화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지인분께서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실 예정이신데 지인분의 와이프분께서 당시의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이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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