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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톡방 군비하 발언

    2024-12-07 18:52: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단체 톡방
    - 사고일시 : 24.12.6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없음

    본인이 군인신분인데 지인들은 그것을 알고도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군바리면 다해야지, 군바리가 군바리했네 등 군인신분으로서 군바리라는 단어가 군인 비하 발언인것을 설명하고 모욕적인 단어라고도 설명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군바리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이것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고 처벌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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