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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관련 문의

    2025-02-11 18:21:33

    안녕하세요 올해 22세 남성입니다.A: 17살 남동생(이번년도 고등학교 입학) 있고요. 남동생의 B: 아는 동생 16세 (이번년도 중2) 이 있습니다. 그리고 A친구이자 B랑도 잘 알고 컴퓨터 게임 같이 하는 C 가 있고요.컴퓨터게임을 작년도에 B 에게 제 명의로 된 아이디를 만들어 줬고요. B는 그 아이디로 게임을 합니다. 어느날 B는 저에게 말이랑 허락도 없이 제 아이디에 현질 10만원 했고요. 그걸 저는 몇일후에 알게됬지만 자기돈으로 한건줄 알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몇달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꿨고 C랑 얘기하다가 C에게 줬고 B는 다른 계정이 있다고 그계정을 가지라고 했고요. 그이후에 몇달후 B의 형이 전화와서 제 아이디에 10만원과 B의 다른계정에 100만원 현질한걸 부모님이 알았다고 제가 아이디 만들어 준것이랑 제가 시켜서 10만원 현질했다고 부모님이 화났다고 하셧고요. 고소를 하면 저는 성인이고 B는 미성년자고 장애인이라서 제가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B의 부모님이 절 고소하면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만약 처벌 안받으면 전 무고 고소 가능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아이디를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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