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수업료 환불 관련
2025-02-11 18:21:5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가좌동
- 사고일시 : 2025년 0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 6월 4일에 헬스장 PT수업 100세션을 등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동을 해오다가 중간에 기존에 PT선생님이 이직을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월20일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트레이너 선생님의 사적인 일로 수업을 취소 해왔었습니다. 1월20일 18시에 PT수업이 예정이 되어있어 미리 헬스장에서 개인운동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이 다 되어 PT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이 오고 계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니 해당 트레이너 선생님의 상태가 이상했었습니다. 약물복용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수업에 들어온것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수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1월 22일 수요일 18시에 PT수업이 예정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운동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였고, 헬스장에 계시던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셨었습니다. 1월 21일이 되어 오전에 해당 트레이너 선생님께 연락이 왔고,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셔서 들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하여 약물 복용과 함께 술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카톡으로 시간이 되면 잠깐 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이였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없었고 대신 카톡으로는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카톡으로 커터칼로 긁으면 덜불안하다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나서 끔직하고 소름이돋아서 헬스장측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선생님과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해당 트레이너는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PT수업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받지 못하고 있음. 남은 횟수 전액환불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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