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하겠다고 연락온 피의자가 기망합니다
2024-12-08 11:41:05경찰서에 신고해서 잡힌사기꾼이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더치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계좌 물어보길래 번호만 가르쳐주고
문자 달라고 하니깐 연락두절 됐습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도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합의를 안 하고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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