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변제 하겠다고 연락온 피의자가 기망합니다

    2024-12-08 11:41:05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힌사기꾼이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더치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계좌 물어보길래 번호만 가르쳐주고
    문자 달라고 하니깐 연락두절 됐습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도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합의를 안 하고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이행이 안되면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