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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누수 문제

    2025-02-12 16:11:18

    다세대 빌라입니다. 처음에는 1층과 2층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3층에 문제가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3층이 이사를 갔고 3층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아는 누수업체가 있다고 불러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는 공사를 엉망으로 하여 여전히 물이 새고 있습니다.(3층 주인 번호는 빌라 반장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 공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 2층에서 여러 누수 업체를 불렀고, 오는 업체마다 3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3층에서 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층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상태인데 1층도 누수 업체가 올떄마다 상황을 같이 보고 설명을 들었기 떄문에 알고있는 상황인데 3층에다가는 말을 안하고 계속 2층한테만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있고 3층에서 문제인데 3층하고 전화를 해야한다고 말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본인 집은 물이 새고 있는데 태평하게 멀 하고 있냐는 식으로 2층을 파야한다. 법적 조취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1층이 2층한테 어떤 법적 조취를 할 수 있는것이며 , 2층은 1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련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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