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습니다.
2024-12-09 19:38:0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노래방
- 사고일시 : 2024.11.20
- 사건의 경위 : 노래방에서 일을하다가 욕먹고 폭행당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노래방 cctv, 상해진단서 2주
- 진행사항 : 역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11.20일 밤11시경 노래방에 일을하러 갔습니다.
방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사장님을 불러 치킨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이유없이 사장이 저한테 이년이 치킨시켜달래? 이씨발년이 라고 욕을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나가서 왜욕하냐고 따졌고
말싸움중 사장님 제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으로 끌어냈고.끌여나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고 그뒤 형사한테 전화와서 합의의사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하였고. 그뒤 업주한테 전화가 왔고 업주가 사과를받다 제가 피해본걸 얘기했는데 고소하라고했고 갑자기 저한테 맞았다고 거짓말을해서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뒤 경찰이 전화와서 업주도 나한테 맞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라고 해서 반대로 조사 받았습니다. 전 고소할려고 했는데 경찰분이 제가 그날 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따로 고소를 할 필요 없다는데 맞나요? 저랑 그업주 분 통화 내용을 경찰분한테 들려줄려고 했는데 들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통화내용에 그업주분이 맞았다는 말이 거짓말인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맞는건가요? 전 폭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을먹고 폭행을 당한것도 억울한데 경찰조사가 왜이런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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