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이될까요 ?
2024-12-10 09:54: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sk대리점 사무실 내부
- 사고일시 :2024년도
- 사건의 경위 : 임금체불때문에 얘기하러 갔다가 내용이 나옴
- 손해의 내용 : 모름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임금체불 때문에 합의하러갔다가 얘기가 나옴
받아야 할 금액이 400만원이 넘는데 100만원 가지고 합의하자길래
본인이 대뜸 이 돈 가지고 합의하면 저희는 뭐가 좋은데요 ?
사장님은 잃을게 많으시잖아요 라고 말을하였고, 만약에 저희가 합의 안하면
없다고요 ? 집행유예시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사업주가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추가로 계속 없는 말도 얘기해서 망상증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처벌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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