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웃집 배수관 파손으로 복도에 물이 흘러 피해발생으로 인한 문의

    2025-02-12 17:19:5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이웃집에 배수관 파열로 인해 2층 출입구 부분에 물이 흥건히 흘러서 냄새와 드나듬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해당 집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제는 문도 안 열어주고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수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말을 안들으니 법적으로 집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