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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설 미시행으로 인한 사고

    2025-02-12 17:37: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양주시 율정동
    - 사고일시 : 2025년 2월7일 오전9시
    - 사건의 경위 :  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발생 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인 2월6일에는 폭설예보가 있었고, 재난 문자까지 발송된 상황이었습니다. 큰 도로변 길가에는 재설 작업이 되어 있었으나, 제가 운전하던 작은 도로변에는 제설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인해, 제 차량이 미끄러져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의 라이트, 범퍼, 우측 상단센서 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는 75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폭설예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않은 점에 있고, 이전에도 2~3차례 이상 제설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겨울까지도 제설함이 있었지만, 24년도에는 시청에서 치웠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사고당시 제설이 안된 도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제설된 도로와 비교할수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인명피해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 파손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 및 관련 규정이 없어 도움을 줄수없다 라는 답변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우측 상단 라이트, 범퍼, 센서 파손

    - 증거유무 :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제설이 안되어있는 도로 사진, 제설된 도로와 사고난 도로 비교할수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도로 관리 미흡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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