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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

    2025-02-12 23:45:42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고생하십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024년 9월 - 2025년 1월 말
    - 사건의 경위 : 가해자 1명 피해자 저를 포함한 4명입니다. 가해자를 A 피해자인 저희를 B로 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본인이 일했던 삼성물산에서 본인에게 내부 지인 추천 채용건이 들어왔다고 메일 내역을 보여줌->A는 취업 준비를 하는 B에게 참여 제안-> B 참여 -> 합격시 과제 진행하며 사용한 금액 돌려준다고 거짓 메일로 B를 속임 -> A는 B들이 진행한 과제물에 불합격 메일이 왔다고 거짓 통보 -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짓 메일로 B를 속임- 이를 반복해서 진행- 거짓 과제 내용 중 놀이동산 분석, 식당 분석과 같이 비용이 들어가는 과제를 만들어 이에 참여한B는 지속적으로 비용적 손실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 - 이상함을 느낀 B는 삼성물산리조트 측에 이러한 채용이 있는지 문의 - 삼성물산측에서는 진행중인 채용이 없다고 함-그동안 A가 B에게 보내온 메일 내역 사진을 확인-발신인:A 수신인:삼성물산 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와 같이 주작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림 이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웰스토리와 대한항공에서 내부지인추천 채용건이 있다고 속여왔음 

    - 손해의 내용 : 속아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입장권,식비,교통비,부가적인 재료 구입비, 시간작 손해, 속아서 참여한 프로젝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해당 인물이 보낸 조작 이메일, A가 본인의 입으로 우리에게 속이려고 만들어 낸 문자 내역이라는 대화 녹음 내역,단톡방 조용히 나가기(증거 인멸 시도), 기업 이력서에 기입 해야 하는 취업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찍은 사진과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질문: 이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 고소,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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