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스카이라이프 무단가입?

    2025-02-13 00:56: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대구 손해발생지는 포항시

    - 사고일시 :2024년 8월 1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시골 어르신 집에 스카이라이프 개통하시는 기사분 방문하여 기존 스카이라이프 위성티비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며 기존사용중인 KT인터넷 회선을 짜르고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TV 1대를 더 추가함
    2달정도후 상황을 인지후 고객센터와 설치기사에게 연락함
    고객센터는 설치한곳이랑 잘협의해 보라고함
    설치기사는 납부한 요금 환불과 기존 사용했던 금액이랑 맞추어 주겠다고 함
    2달동안 몇번의 연락에도 환불해주겠다 방문하겠다 말만하고 이행하지 않음
    다시  고객센터 연락해서 환불을 약속했는데 계속 불이행한다고 하니 연락하겠다함
    1월 20일 까지 입금 하겠다고 했으나 이행 안함
    다시 고객센터 연락하니 고객센터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해지 위약금 및 지금까지 납부한요금 기존 KT인터넷 요금도 납부중
                         제가 받은 스트레스 및 할애한 시간?

    - 증거유무 : 개통기사 측에서 사인한 계약서있음
                    계약녹취는 없는것으로 확인함
                    개통기사 및 고객센터 통화내용 녹취파일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설치기사의 속임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설치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