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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인한 아랫집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5-02-13 09:28: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아파트

    - 사고일시 :
      2025. 2. 9. 16시45분~17시 경 이후

    - 사건의 경위 :
      2025. 2. 9. 16시 45분 ~ 17시 경 윗집 화재 발생
      소방차 4대 정도가 투입되어 화재 진압진행
      화재 진압 후 집 확인
      윗집 화재로 인하여 침수피해 발생 

    - 손해의 내용 :
       1. 천장에서 물이 떨어에 따라 천장, 옆 벽지 훼손, 바닥 장판 아래 물 흡수로 훼손
       2. 천장 위쪽 물 고임으로 천장 내려 앉음
       3. 가구, 가전에 물이 들어감
       4. 사고 발생으로 가정에 있던 옷에 냄새 배임
       5. 사고 발생 처리를 위하여 가족 2인이 2일간 출근 못함
       6. 사고 발생으로 냄새가 발생하여 집에 거취 불가

    - 증거유무 :
      사고 발생 당일 사진 및 영상이 있음


    위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함에 있어
    아파트 보험으로 49%는 가능하나 
    51%의 배상이 안된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받았음

    51%에 대하여 윗집에 청구하려 하나
    만약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취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보험으로 배상 받지 못하는 손해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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