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되었는데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02-13 13:31:44전세계약 당시(2021.11.30~2023.11.29) 전세대출에 협조, 보증보험가입 협조
계약서 특약내용으로 퇴실시 청소비 임차인이 지급(시세대로) 라고 쓰고 양쪽 서명했습니다.
전세만기쯤 임대인이 hug보증공사에 사고임대인으로 등록되어 보증보험 연장가입이 불가능해졌고 합의하에 계약종료하는것으로 하고 전세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으나 새 임차인 오기전까지 줄 수 없다함->한달 뒤 2023.12.31 hug 사고접수 했고 2024년5월2일 hug에서 보증금받아 퇴실함
hug보증금 지급조건: 집 원상복구 (락스로 전체청소 진행하고 인증받고 퇴실함)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달라고 했으나 청소비용을 핑계로 돌려주지 않음
소액민사소송으로 원고승 판결 이후 임대인이 항소를 하여 조정에 넘겨짐
계약파기의 이유가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계약서내용대로 임차인인 제가 청소비용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후 사진 모두 보관하고 있고 hug에서 보증금 지급받은 내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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