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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내 사고

    2025-02-13 17:40: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광주 체츅시설
    - 사고일시 :약 2주전
    - 사건의 경위 :체육관에서 운동 끝나고 남는 시간에 코치님 지도하에 피구하다가
     같이 피구하던 학생이 얼굴이 다쳐 골절상(눈.코)학생이 어지럽고 눈이 잘 안보인다 했는데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물로 눈씻으라고만 하고 학생을  적절한 조치없이 
    집으로 귀가 시킴
    - 손해의 내용 :체육관쪽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자비로 치료하라고함
    - 증거유무 :양쪽 학생들 모두 코치가 피구하라고 지도했다고함 

    당연히 학생이 다쳐서 치료비는 부담해주는거는 맞는데 체육시설 쪽에서는 너무나 당당히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ㅜ,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탁드리겠습니다(체육관 측에서는 수업이 끝난거라 보헙을 해줄수없다고 같은말만계속함 ,,,만약 코치가 피구를 하지말라고 했으면 사고 확률도 줄지 않을까요 ?)
    죄송합니다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확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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