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내 사고
2025-02-13 17:40: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광주 체츅시설
- 사고일시 :약 2주전
- 사건의 경위 :체육관에서 운동 끝나고 남는 시간에 코치님 지도하에 피구하다가
같이 피구하던 학생이 얼굴이 다쳐 골절상(눈.코)학생이 어지럽고 눈이 잘 안보인다 했는데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물로 눈씻으라고만 하고 학생을 적절한 조치없이
집으로 귀가 시킴
- 손해의 내용 :체육관쪽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자비로 치료하라고함
- 증거유무 :양쪽 학생들 모두 코치가 피구하라고 지도했다고함
당연히 학생이 다쳐서 치료비는 부담해주는거는 맞는데 체육시설 쪽에서는 너무나 당당히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ㅜ,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탁드리겠습니다(체육관 측에서는 수업이 끝난거라 보헙을 해줄수없다고 같은말만계속함 ,,,만약 코치가 피구를 하지말라고 했으면 사고 확률도 줄지 않을까요 ?)
죄송합니다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상담